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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황로110
풍족한황로11022.02.16

임대인 무단주거침입 고소성립가능할까요?

이사첫날 짐을 들여놓고 밥을 먹고오니 임대인이 안에 뭘좀고친답시고 한통의 연락도 없이 집안에 들어와있었습니다

그뒤로 집에 쓸데없는 이유들로 수시로 찾아오고

택배넣어준다면서 비밀번호를 치기도하였습니다

안에는 동생혼자 있던 상태였구요

이때는 비밀번호 변경해둔상태라들어오진못했구요

참다못해말할때 이정도의 카톡내용밖에 없고

기간도 다섯달가량지나서 증거라고 할만한게 딱히없습니다만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런적없다고 잡아뗄것같긴합니다만 같이살던 친동생도 모든상황 같이겪고 옆에서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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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방문이유가 있어 방문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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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무단침입죄가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는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문제될 수 있으며 녹취 등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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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관리 행위의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나, 위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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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무단으로 집을 들어왔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주거침입행위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처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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