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지식인에서 연예인 논란 관련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했고 댓글로 500g라는 사람이 연예인에 대한 비난을 하길래 2번째 사진과 같이 댓글을 달았구요. 다른 글에서도 어떤 사람이 비난을 하길래 살인자새끼들이랑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gm20****이라는 사람이 제 답변들에 댓글로 짱깨,조선족 등의 단어들을 도배했습니다.(새벽 3시에도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처럼 저 사람이 저렇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이 사람을 욕했을 때 제 3자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위는 오늘 사진. 아래는 어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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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에 대해 발생하는 모욕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분히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전히 아이디 등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해석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 언급을 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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