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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혐의관련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에나 항소심에서 죄가 추가될 수는 없습니다. 별개로 기소가 되어 별개로 재판이 진행될 부분이십니다. 물론 그러한 사정이 판사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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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중인 세대 싱크대 하수관 역류로 인한 아래층 피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싱크대 하수관 역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우선 문제되겠으며, 임차인이 이례적인 사용으로 인해 역류한 것이라면 임차인 책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 책임이 됩니다. 역류의 원인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전문가를 통해 확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랫층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피해의 입증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배상을 거부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차라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상대와는 결국엔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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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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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a)이 수익을 내준다해서 돈을 맡겼는데 (a)가 사기를 당해서 날린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A도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A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A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A에게 돈을 갚겠다는 확인서라도 한장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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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해주시는 것이 경찰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떤일이 있었고 그 이후의 경과 등을 자세히 기재하신 후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이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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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양형요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 중 다른 유사한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형상 다소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쌍방항소를 한 경우에는 검사가 처벌이 약하다고 하여 항소한 것이므로 처벌이 더 중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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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증거인부 후에 증거를 보고나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증거동의를 하고 증거조사까지 된 이상에는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번복하는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그 취지를 재판부에 밝히는 등 필요한 변론행위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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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손찌검을 당했는데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는 사안이시며, 피해를 입으신 후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cctv 확보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해자에게 꿀밤을 때린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따지고 그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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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명백히 사기가 되며, 사기는 비록 가해자가 직접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 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법률 /
민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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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좀 도와주세요 두번째 고소당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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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임차인 공동명의 변경 후 전세금 나눠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임대인에게 각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 만큼 신고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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