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욕설 모욕죄 성립여부 도와주세요
왕복 8차선 편도 4차선입니다.
3차선 직진차로 제가 주행중이었고, 고소인은 2차선 좌회전 차선 대기중인상태입니다.
직진 중 갑자기 2차선 대기중이던 고소인이 끼어들어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4차선의 주행차량과 사고가 날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너무놀라고 흥분하여
고소인 3차선 주행 중 제가 4차선으로 가서 차량 운전석 창문을 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후 정차 중
고소인이 창문을 열고 사과없이 카메라를 켜는 모습에 흥분하여 5초정도 욕설을 하였습니다.(녹화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3, 4차선 제차, 및 고소인 뒤에 차량이 따라 붙었고(뒷차량 창문은 닫혀있음,3월 말 쌀쌀한날씨), 이후 2차선에서도 차량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크므로 충분히 공연성이 성립된다며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고소인 차량안에 와이프가 타고있었고, 와이프 포함 불특정 다수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가족은 공연성 대상이 아니지 않냐? 두루 포함된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뒷차량 2대는 있으나, 2차선에는 욕설 이후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만 확인됩니다.
이경우 검찰에서 무협의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요,
탄원서는 아래 내용으로 검찰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를 모욕할 의사가 없는 항의성 표현이다
차량속에서 서로간의 욕설이므로 뒷차량에서 누구에게 욕을 했는지 특정되지 않고, 창문이 닫혀 있으므로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탄원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