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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구리43
불같은개구리43

청약 관련 업무 이거 사기인가요?!!!

제가 어떤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하는 업무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청약이 당첨이 돼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자기 컨설팅대표가 투자자들을 많이 하는데

투자자와 그 통장주? 랑 연결해주는 업무래요

투자자가 통장에 뭐 투자를 하는? 그런거라면서

대면으로 하는 영업? 같은 업무라고 해요

이게 대체 뭐죠.. 생소해서요..

자기 말로는 불법 아니라고 하는데..

편법? 이래요..

뭐죠..... 찜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수거나 전달책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다른 업무를 찾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약당첨지위를 매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법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부터 불법의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뭐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찜찜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 당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된 사람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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