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양도 사기에 관한 문제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A와 B의 계약 관계 그리고 B와 C의 계약 관계가 별개로 있는 상황입니다. B와 C 사이의 계약 관계는 그 관계 내에서 해결이 되어야하므로 우선 B는 C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고 B는 A에게 계약상 의무 위반 및 사기죄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A와 C 사이에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C가 직접 A에게 책임을 묻히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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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게임하다가 욕을 했는데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의 특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나 닉네임이 특정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는 정도는 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고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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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세기파의 정의로운 퍼니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강제 집행 면탈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상대방을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시게 되면 채무자가 돈을 어느 계좌로 빼돌렸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으며 이때 그 행위에 가담한 다른 가족들도 공범이기 때문에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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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스템창문 손잡이고장으로 교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스템 창문 손잡이의 경우에는 임대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에 있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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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후보자 단일화 최종결렬이 되었는데, 오늘부터 양일간 후보자등록은 할 수는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민의 힘에서 대선 후보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으로 만약 대선 후보를 변경하는 등 결정이 있게 된다면 추후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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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관련 채용공고 없는 직원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용 절차의 경우 각 회사가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이며 반드시 공개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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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쌍욕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특성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신상이 특정된다고 함은 피해자가 실제로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일반적으로 실명 또는 주소 그리고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인스타 ID가 공개된 정도로는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고소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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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을 잃을정도로 용변이 급박할때 싸고 나와 뒤처리 하고 나오면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는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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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통매음 및 모욕죄 해당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이 되어야만 성립 가능합니다. 이때 특정이라 함은 피해자의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익명의 닉네임 또는 아이디만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특정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피해자의 신상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한편 통매음 죄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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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및 정식으로는 김문수 후보인데요,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위가 불안한 상황으로 당의 결정에 따라서는 후보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약 대통령 후보가 실제로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등 추가적인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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