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쌍욕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인스타 릴스에서 댓글로 익명의 누군가와 시비가 걸렸는데 상대가 제 피드에있는 제얼굴사진에
“어떻게 생긴얼굴인가 보러왔는데 괜히왔네 사회에서도 욕먹고 다니냐? ” 등의 댓글들을 썼습니다
그러면 안됐는데 제가 열받아서 쌍욕을 주구장창했더니
캡쳐해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 가능할까요?̊̈
당시 저는 상대 아이디를 태그하여 댓글을 썼습니다
상대프로필엔 아무런 정보가 기재되어있진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특성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신상이 특정된다고 함은 피해자가 실제로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일반적으로 실명 또는 주소 그리고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인스타 ID가 공개된 정도로는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고소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