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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강제적인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러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고,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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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렌탈제품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고소가 되지 않도록 원만히 합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형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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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쿡탑 안되는것도 봐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쿡탑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나게 되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벽지는단순히 일부 누렇게 된 정도로는 시공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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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무료로 소송 도와주시는 변호사님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법원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대응도 도와주시니 한번 방문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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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징역형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소유예도 가능할 정도의 가벼운 사건으로, 설사 처벌된다고 해도 약식기소가 되어 50만원 정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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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가 차에 받쳤는데 건널목입니다. 경찰신고도 안하고 보험도 안하고 그냥 제 계좌 알려주고 합의금이라고 적어서 100만원 입금 받으면 문제 생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이시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생길 이유도 전혀 없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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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공판기일전 죄명좀 변경 요청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상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법원에서 살펴보시고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검토할 것을 명하시곤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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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중에 이송결정이 되면 아예 새로 시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그대로 이송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사건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새로 이송받은 법원에서 재판부에 배당되고 기일이 지정되고 하려면 1~2달 시간이 더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법원에서 사정을 헤아려 바로 기일을 잡아주실 수도 있으니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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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저를 보러왔다가 걷다가 차에 치었는데 지금은 자기집으로 갔어요 거리는 차로 1시간거리 그냥 누나집 앞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관할권 및 수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때 타당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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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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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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