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등법원에서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변경했던데, 대통령이 되면 다 취소가 되는 건가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고 고등법원에서 5월 15일 첫 공판 기일이 잡혔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중인 사건이 다 취소되는 건가요? 갑자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될 유력 후보라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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