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동안 중도 퇴거 관련
전세계약 2년 만료 후, 갱신권 사용 2년에 대해서 갱신계약 후에 살다가 임차인이 중도퇴거 3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시, 임대인의 이후 다른 세입자와의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압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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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 만료 후, 갱신권 사용 2년에 대해서 갱신계약 후에 살다가 임차인이 중도퇴거 3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시, 임대인의 이후 다른 세입자와의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압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