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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전세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생활숙박시설이라고 해도 모두 적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실제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임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혹시라도 주임법 적용이 배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신다면 한층 안전하게 이용가능하십니다. 임대목적 부동산의 가치 대비 전세보증금 액수를 고려하여 60% 이하인 경우에는 보통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전세권 설정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보하신다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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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약정이자와 지연이자 중복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용어를 지연손해금을 사용하였지만 그 실체는 위약벌을 의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절차에서는 해결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며,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해결이 되십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5%는 위약벌로 약정한 것이니 10% 이자와 별대로 5%를 추가로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으시면 판결내용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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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인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새로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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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일부 반환 항목 수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가계약이 성립한 상황으로, 임대인이 계약내용 수정을 거부하게 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은 협의의 여지는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협의를 시도하여 임대인이 응하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통해 해당 내용이 불명확하니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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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 효력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부제소합의라고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부제소합의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 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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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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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판조서를 작성할때 녹음을 안하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판의 경우 모든 내용을 녹음하지는 않으며, 특별히 재판장이 녹음을 하라고 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합니다. 공판조서에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정리해서 기재되므로 녹음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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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카드깡 결재대행을 지인에게 해주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트깡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말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최대한 고소가 된 내용에 한정하여 A의 요구로 B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이라는 점, A와 B의 관계에 대해 알고 계신내용, B에게 입금된 내역 등을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진술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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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합의햇는데 합의금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합의가 되신 부분이므로 합의서대로 이행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주장(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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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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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유부남인 것을 숨기고 한 결혼은 사기결혼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아래의 각 경우에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분명하기 때문에 민법 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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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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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구입할때 공동명의로 구입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공동명의 즉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여 공동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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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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