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농지 임대차계약서 몰래 작성 시
안녕하세요, 임대인이랑 같이 나눠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해서 개인간 농지 임대차계약서 쓰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안하면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안걸리나요?
농사 관련 카페 보면 어차피 공무원들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누군가의 신고를 받지 않는 한 같이 농사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해당 사실이 어떤 경위로 밝혀지지 않으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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