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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떨어트려서 사람이 맞았을때 보상 과실 여부

지하철에서 600그램 정도의 물건을 떨어트렸고 앞에 앉아있던 사람 무릎에 맞았습니다. 제가 손으로 잡으며 떨어져서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 같은데 병원에 가서 타박상 진단받고 초음파, 물리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걸 전부 부담할 의무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부 부담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물건을 떨어뜨려 상대가 다쳤다면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충격이 크지 않고 경미한 상해라면 치료 범위나 비용이 과도할 경우 전액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 금액만 보상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 다친 것이기 때문에 과실로 따지면 100% 과실이 인정될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따져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초음파에 물리치료까지 받는다는 것은 통상 이례적인 것으로, 그 비용까지 질문자님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떨어뜨려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다투시려는 것이라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