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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현관문 고무패킹 수리 시 집주인 부담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관문 고무패킹의 경우 소모품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훼손이 일어나는 부품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으나, 협의가 안될시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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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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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의미와 확인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란 담보물권입니다. 해당 물건의 가치가 1000만원이라고 할 때, 근저당권이 500만원어치 잡혀 있다면 해당물건의 남은 가치는 500만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해당 물건의 가치라 500만원이라는 점을 알고 거래를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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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관리비 과오납 환불 및 손해보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과오납된 관리비 전액은 물론 그에 대한 연 5%이자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으나, 상대가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므로 일단은 협의하여 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로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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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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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할때 임차인이 말하는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하며,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이나 생활흔적 정도는 원상회복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고의나 과실에 의해 시설을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상회복을 하셔야 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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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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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일것 같은데 반환 소송진 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소송보다도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절차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절약이 되실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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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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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내용 증명 등기를 일부러 안받을 경우 3번이상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3개월 이상 수익금을 주지 않아 자동해지가 되는 조건이 성취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와 연락조차 제대로 닿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바로 소장 접수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낭비 없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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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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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직원의 욕설 및 험담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 또는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소수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범죄로 고소하시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만약 상급자에게 보고하였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위의 상급자에게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으로 직접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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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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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리뷰알바 이후 프로모션 이유로 사기 당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을 못잡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거여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미리부터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 검거를 시도할 것이고, 검거여부는 수사진행을 좀 지켜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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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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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씨발과 씨발년의 성립요건에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변에 해당 발언을 들은 다른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피의자가 부인하는 이상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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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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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해주셔야 동석없이 조사가 진행가능하겠습니다.경찰서마다 관할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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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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