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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장우유부단한백호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압류나 추심등이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민사로 넘어간 지급명령은 어찌되는건가요?
워크아웃 진행중 판결이 나서 강제집행으로 유체압류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워크아웃이 실효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소송절차는 워크아웃 등 신청 결과를 보기 위해 절차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설사 판결이 나더라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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