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통매음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와 저는 둘 다 미성년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처음보는 사이에 온라인으로 얘기하다 발생한 일인데
상대가 저한테 욕설을 내뱉어서
ㅈ이 작아서 안들린다
ㅇㅇ(이름)이 3센치
이런식의 말을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욕설을 하는 도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통매음보다는 모욕취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