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여성을 쳐다본 것 만으로도 성범죄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을 쳐다본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런 행위가 처벌받은 사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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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너무 예민하게 층간소음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과도하게 예민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더 이상 찾아오거나 항의를 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어긴다면 스토킹범죄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원만하게 협의가 안된다면 법에 힘이 빌려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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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승계집행문은 판결이 선고된 후에 그 판결의 효력을 승계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가 사망한 상태에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피고가 사망했기 때문에 승개집행문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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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직무활동비 범죄 적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노조직무 활동비는 말 그대로 노조 활동을 하는 데 필요 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이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외 사용이 되기 때문에 횡령체 등 범죄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탈세의 문제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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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이행승인 후 반환 받고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피해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가해자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가해행위로 나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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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에서 신고당했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신고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범죄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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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군 계정 사기관련하여 질문잇습니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사기를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자 대화를 시도해 보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선제적으로 신고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사기를 알지못한 채 계정을 넘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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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 재계약시 새로운 중개사에게 위임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중개인에게 재계약 위임을 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십니다. 중개 보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고 그 한도에서 중개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을 하셔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시는 중개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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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비율과 대략적인 변호사 비용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 공동생활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신 상황으로 보이고 어머님께서 가정주부이지만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고,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재산 분할은 5대 5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아버지의 불륜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고 또한 폭력성이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기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불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통상적으로 5대5 비율로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아하 정책상 비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는 답변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선임료의 경우에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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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문짝 시트지 떨어진 거 집주인에게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고의나 과실이 없이 자연스러운 손모로 훼손 상태가 조금 더 심해졌을 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부분의 판례에서도 단순한 손모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임대인이 주장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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