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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다양한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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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군 계정 사기관련하여 질문잇습니더

돈이 급해서 당근계정 구매한다길래 계정을 넘겨줫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기에 이용하나 용도를 물어봣는데 홍보용이라고 하엿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돈도 못받고 다시 회수하얐습니다. 들어가보니 사기용도로 사용하고있었습미자. 채팅을 보니 한분이 피해를 당한것 같았습니다. 그와중에 전화번호도 받았더라구요.

제가 이분께 연럭드려서 사기피해를 당했는지, 당했다면 제가 갚는게 맞늕

아니면 제가 경찰에 스스로 말을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하는게 맞는지

어떠한 방법이 옳응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이 사기범행으로 이용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기 피해 변제 의무는 사기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어야 부담하나, 기재된 내용은 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기를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자 대화를 시도해 보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선제적으로 신고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알지못한 채 계정을 넘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