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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자에 의한 주문취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으로는 환불을 정당하게 요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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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액사기 처벌 형벌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는 하나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또 피해금 환불 의사가 있으며, 청소년이라는 점 등 고려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환불하시고 20만원까지는 아니어도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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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 및 재판기일통지서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 통지서 역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중요한 절차적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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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고등학생이라고도 안하고 교복도 아닌데도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아청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설사 아청물이라고 판단된다고 해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즉시 전체 삭제 조치 및 게시글 신고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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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성추행 당한거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행위를 빙자하여 불빌요한 탈의,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성추행(강제추행)에 해당하며, 더욱이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라면 더욱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부모님께 말씀해주시고 상의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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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병원 보호사도 의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그 외에는 의료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법률 /
의료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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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민사재판(소액)이 있는데 단독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액사건은 각 사건별로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다음 재판이 쭉 있으므로 방청석에 다음 재판의 당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장님이 사건을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가 변론을 하는 방식입니다.
법률 /
민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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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 중개에 대한 기준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중개인을 끼지 말고 당사자간에 작성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인을 껴야 하는 경우는 중 중개대상 목적물 자체를 소개받는 등 중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미 쌍방이 서로 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중개사에게 계약서만 대신 작성을 요청하시는 경우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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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랑 같이내기로했는데 비용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비율은 없기 때문에 원칙은 반반 부담이겠습니다. 다만 그 비율은 쌍방 협의로 결정이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원칙대로 반반부담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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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과태료500만원 부과받은것 납부않하면 해외 출장갈때 출입국에 법적인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상 벌금이나 추징금 또는 국세, 관세,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만 과태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십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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