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상 무슨 죄명으로 의율해야 할까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시 폭력행위처벌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범하는 폭행죄에 대해 위헌결정으로 삭제되었다고 하는데요. 형법상 무슨 죄명으로 의율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행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