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등기명령신청서에 대한 질문이요
2024.04.22 전세 계약만기인데
3개월전 집주인께 연장안하겠다고 통지했는데
집주인께서 알겠다고 했고
계약만기때 따로 말없으시고 그대로 잠수타셨어요
변호사님 선임해서 지급명령 신청했고
이의신청 없으셔서 확정이 난 상태인데
이뒤로 뭘 해야될까요?
중기청에서는 올해 6월15일이 만기이구
돈은 못받았구
집은 계속 이집에서 지내고있고
전세사기 결정문은 아직 결과 안나왔고
1년지난 지금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했는데
계속 이집에 지내야될지 이사가야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