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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를 타인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2)의 경우 횡령죄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형사적 처벌대상 행위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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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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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남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병원 진료를 권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남편분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이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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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게임중 골절부상 과실 책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A의 뒤에서 B가 달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A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B에게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명백한 상황으로 병원비, 휴업손해, 소정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동경기중 발생한 사고이며 B에게 100%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B의 과실을 70% 정도로 제한하는 선에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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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들의경우 협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 의 경우에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이 경우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3.의 경우에는 1:1 대화상항이라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4의 경우에는 이전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보이며, 이미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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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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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언어적 성희롱이나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친구의 발언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발언들이 다수 있었는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1 대화상황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발언부분은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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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제일차유동화유한회사양수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01년도 채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무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경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다툴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전액 면책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청구이의 소송 진행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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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 법원에서 정해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불법행위유형별 적정 위자료 산정방안에 대한 법원의 간행물을 보시면 일응의 기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해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 판사의 재량에 따라 최종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 판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 사법부 간행물
법률 /
민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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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경찰조사 앞두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공연음란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cctv등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성기노출 등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됩니다. 다만 설사 범죄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므로 일반적으로는 100~300만원 수준 벌금형에 그칩니다. 기존 전과가 있다고 해도 범죄 자체가 경미한 경우라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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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 100만원에 2년 계약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본건데 10년간 못내보내고 월세5프로도 세입자가 동의안하면 못올린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0년 범위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으로 매 갱신때마다 연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보통 5% 인상은 임차인 동의없이 임대인 의사로도 가능합니다. 10년 후 내보낼때 집주인이 권리금을 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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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닌 동거인 체무때문에 세대주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도 아닌 타인인 관계이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등 문제로 동거인에 대핫 권리로 세대주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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