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상해, 민사/형사합의 진행 과정은?
안녕하세요. 가족이 일방적인 특수상해를 입고 입원중입니다.
사건 현장과 증거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형사님이 일반진단서로 영장청구를 신청해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가 따로 있고, 민사와 형사합의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병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어, 상해진단서를 끊지는 못한다고는 합니다.
민사,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일반진단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과정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형사처벌 중인데, 민사합의는 다시 민사로 고소를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