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첨부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 계약 연장이 성립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2달전 퇴실통보로 나와있습니다.
해당문자를 끝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연장계약이 성립된걸까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던 상황으로, 위 대화는 계약종료 1개월 전에 한 대화이기 때문에 현재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연장이 된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첨부파일상의 메시지 내용은 임차인이 1년 연장의 합의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동의 한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합의갱신은 안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달전에 퇴실 통보를 하기로 한 부분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작성하지 않았을 뿐 재계약 의사가 양측에 존재한 점을 고려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