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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게임계정을 회수하니 직장으로 청구서를 보내겠다는 지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이상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명백히 협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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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기록받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록은 그냥 주는 것이고, 따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사건기록을 받아갔다는 확인서?정도 작성해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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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은 왜 아직도 권한대행인가요?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현재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형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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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가압류 동시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가압류는 물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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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내용은 성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특별히 어떤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목적이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 성립가능한 범죄로, 만약 말씀하신 경우에 통매음이 적용된다면 온라인상에서는 일체의 성에 관한 주제의 대화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합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고, 수사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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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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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을 사유로 출연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했음에도 상대가 응답없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문자와 카톡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해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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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피고소인이 사망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겠으나 말씀하신 정도 사정이라면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3년 내외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므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족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무고죄는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정도면 수사기관에서 이미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을 것입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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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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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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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도 무고죄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야 합니다. 무혐의가 된다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들도 무고죄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경찰이 무고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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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조율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임대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현 상태대로의 임대차계약인 것이고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해서 사용 후 원상복구를 해주면 임차인의 의무는 모두 다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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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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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해당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서 질문자님의 의견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 고소를 하시려면 별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지역 가까운 경찰서로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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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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