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비는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형사합의의 경우 본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이나 판결이 내려질 것이나,
전체적인 양형요소나 사건 내용,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 정도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재물손괴는 법정형 자체가 중한 편은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