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후기글 명예훼손 고소가능할까요?
a가 번개장터에서 휴대전화를 팔았고 b는 고장났다며 고소했고 (b가)패소했습니다. b는 a의 번개장터 후기에 " 이분하고 거래하실 때 조심하세요 아무이상없다고했는데 고장난핸드폰받았습니다"
1점 후기를 남겼고 a는 자기가 패소까지 했으면서 이런 후기를 남긴 게 화가나 "독거개저 같은 게 지가 글 안 읽고 폰 사고 액정이 이상하 다 폰 충전이 안 된다 폰이 깨졋다 난리를 피우고 경찰 부모 님 다 전화하게 함
번장분쟁조정센터에서도 지고 심지어 고소했는데 패소 당 함 니가멍청한게되지 어쩌겠어ㅠㅠ 니때문에 경찰검
찰 다 고생하고 ㅋㅋㅋ
전응원이나 좀 받앗? 네여 불온한 기운 내뿜지 말고 혼자유병단수하시길!"이란 후기를 남겼습니다.
a의 후기는 번개장터 비속어 사용 정책에 따라 작성하자마자 삭제됐습니다.
b는 이 후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성립이 되고 유죄가 나올 수 있는지 나온다면 얼마 정도일 지, a는 허위 후기에 대하여 b를 고소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b가 a에게 형사 고소한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