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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시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윗집의 누수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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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주인이 돌아가시고 아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엔 누군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며, 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해당 건물을 경매에 넣어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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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다고 했는데 업무 방해죄? 고소? 협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구도 강제로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며, 퇴사처리가 안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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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형사처벌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과 형사처벌의 기록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특히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불리하게 작용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불리할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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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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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온 톡인데 최종 무혐의 뜬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모욕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사전에 따로 어떤 조치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결과가 발송되겠습니다. 무혐의라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내용에 거짓이 있어야 하며, 무고로 고소하시려면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한 부분이 어딘지 특정해서 고소하셔야 합니다. 재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보통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각하 처리를 하고 더 수사에 나서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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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평온하게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던 사유지 길에 쓰레기 청소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는 여러 주민이 공용으로 드나드는 진입로 도로로서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사유지이기는 하나 공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공적 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민원을 넣어 청소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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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빌딩 주차장에 사람들이 쓰레기 버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 처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일단 단속을 요청해보시고, CCTV 설치 등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시 고발조치함을 경고해주시는 것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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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지받으신 내용은 피의자로 추정되는 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었다는 것으로, 앞으로는 해당 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경찰서마다 관할이 정해져이 있는 관계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건이 해당경찰서로 넘어간 것이니 담당경찰관이 배정되면 이후 연락을 주실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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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있어서 답변해주실분찾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채권자라고 해도 비상식적으로 자주 연락을 하거나 방문하는 등 행위는 스토킹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불법추심행위가 되어 역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과하다고 판단하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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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반품처리 된 물건을 안보내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시며,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의 분쟁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끝끝내 상대가 물건발송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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