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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이단단한망고
준다고 말로만 미안한 척 하고 지금 돈을 안 갚네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까요 윗분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관계에 대해서 제3자에게 이를 공표하는 경우 불법추심 또는 명예훼손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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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민사문제로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징계부분은 해당 부대에 징계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채무를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