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sk미납으로 방문추심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문추심 절차 후에는 가압류 절차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만약 도저히 변제할 여력이 안되신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이후의 절차를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담당자와 다시 통화를 하시게 된다면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 등 진행을 할수밖에 없다는 정도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25
0
0
반 전세 계약 관련 2+묵시적 갱신 +2 갱신 문제 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쓰셔도 상관은 없으나 쓰시는 것이 좀더 법률관계를 확고하게 합니다.상관없으십니다. 월세를 선입금 받으신 것이므로 그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년 계약 중 1년치를 일시납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5
0
0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경우 어떤 증거를 남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과 이에 첨부하여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시면 확실하시고, 더 확실한 것은 공증을 받는 것인데 공증까지는 비용이 들어서 많이 이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5
5.0
1명 평가
0
0
개인의 귀책으로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로 불을 낸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 될 수 있어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책임을 낮추고 있습니다. 한편 실화의 경우 감옥에 가지는 않으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1. 화재의 원인과 규모2. 피해의 대상과 정도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법률 /
재산범죄
25.03.25
0
0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돼서 차안에 몰래 녹음기를 비치해둔 게 외도상황이 녹음이 된다면 도청인데, 이런 경우 전혀 법적인 증거자류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이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비록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이라고 해도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5
0
0
외국인 카카오톡 통매음 위험성인 큰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측에서 특별히 거부의사를 표시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도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4
0
0
세입자 사망시 유품정리, 보증금 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상속인들이 유품정리와 청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더욱이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그들의 상속관계도 확인되야 합니다.유품정리, 청소가 마무리 된 후에 보증금을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맞춰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4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임대차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신 상황으로 새로 받게되면 이번에 받으시는 날짜로 확정일자가 됩니다.연말정산과 확정일자는 무관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4
5.0
1명 평가
0
0
부동산 지목 답계약시 유의사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특약으로 어떤 내용을 꼭 삽입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의 특수한 관계나 사정으로 인해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꼭 넣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4
0
0
2+2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작성해두시는 것이 권리관계를 학실하게 하므로 권장하는 바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기존계약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달리 주의하실 것은 없습니다.네 맞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를 하신 증거가 남으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4
3.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