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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코브라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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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가격을 잘못기제한걸 구매했습니다.

대략7만원하는걸 3만원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당 상품을 이미 구매했는데 잘못올렸다면서 취소해야할거 같다는데 취소하는게

맞나요? 저는 받고싶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업체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물건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분쟁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착오기재한 경우 해당 판매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소비자가 전달을 원하는 경우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