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에서 가격을 잘못기제한걸 구매했습니다.
대략7만원하는걸 3만원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당 상품을 이미 구매했는데 잘못올렸다면서 취소해야할거 같다는데 취소하는게
맞나요? 저는 받고싶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업체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물건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분쟁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착오기재한 경우 해당 판매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소비자가 전달을 원하는 경우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