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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튼실한알파카
속눈썹 시술 중 왼쪽 눈이 아팠고 다음날 아침에 눈이 충혈되고 눈을 뜰수 없을정도로 아파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의사 진단은 화학적화상이고 진단서에는 결막화상 T26 진단코드를 받았습니다
시술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행위로 안구화상을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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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술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전후하여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해당 시술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