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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법 관련하여 자격요건에 최소 학력 사항 넣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학력 등 업무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에 대해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으로 적시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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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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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중고거래 판매후 한 달 후 연락오는데 이거 제가 뭘 해야할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미 판매 후 3주가 지난 상황에서 수리비에 대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수리가 필요한지, 어떤 경위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지 등 전혀 확인하기 어려우며, 거래당시 자전거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잘못을 했다고 볼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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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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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지나갈 시 비켜주지 않으면 안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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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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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액대여금 재판 중입니다 영상재판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재판을 신청하여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소액사건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아들인 질문자님께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분관계를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사전에 진행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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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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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의 전세 재계약 때 필요 서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인과의 계약이라면 대리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 대리권을 확인 후 계약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과 조건이 동일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액 등 조건이 달라지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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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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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탄핵 심판 기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용은 탄핵청구를 인용하여 대상자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기각이란 탄핵청구의 당부에 대해 판단하였으나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각하는 탄핵청구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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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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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동결, 조건 동일하게 재계약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계약의 갱신으로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하므로 변동되는 사정은 없습니다. 즉 새로 담보가 설정되었다고 해도 질문자님보다 후순위입니다. 더욱이 말소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기존 것이 그대로 유효하며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약에는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이라는 정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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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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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매매가 차이 얼마 안나는집 전세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반환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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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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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황으로 쌍방이 계약의 구속력을 받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로는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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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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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면 이행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취소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환불금 반환이 늦어지면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하시고 이후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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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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