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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환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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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임차인 공동명의 변경 후 전세금 나눠받기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계약 만료월은 12월인데

4월에 먼저 나가려고 하는 임차인입니다.

처음 계약은 21년도에 하였으니, 계갱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수령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어 지분을 변경시켜

전세금 중 일부는 제게, 일부는 제 남편에게 가게끔 하고 싶은데

(평소 생활비를 남편이 모두 내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지분을 나눠주려 합니다)

  1. 4월에 나가기 전에 별도의 계약서 신고가 필요할까요?

  2. 제가 향후 주택 매매를 공동명의로 할 예정이라, 해당 부분의 소명이 깔끔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임차인과의 계약을 별도로 맺어야하는지 아니면 저랑 남편 둘 사이의 서면 소명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임차인이 저랑 남편에게 각각 전세금을 나눠서 지급해도 되는거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임대인에게 각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 만큼 신고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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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새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전세금을 지분에 맞춰 지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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