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전 임차인 공동명의 변경 후 전세금 나눠받기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계약 만료월은 12월인데
4월에 먼저 나가려고 하는 임차인입니다.
처음 계약은 21년도에 하였으니, 계갱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수령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어 지분을 변경시켜
전세금 중 일부는 제게, 일부는 제 남편에게 가게끔 하고 싶은데
(평소 생활비를 남편이 모두 내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지분을 나눠주려 합니다)
4월에 나가기 전에 별도의 계약서 신고가 필요할까요?
제가 향후 주택 매매를 공동명의로 할 예정이라, 해당 부분의 소명이 깔끔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임차인과의 계약을 별도로 맺어야하는지 아니면 저랑 남편 둘 사이의 서면 소명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임차인이 저랑 남편에게 각각 전세금을 나눠서 지급해도 되는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