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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위중, 李대통령 특보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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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범죄인가요.

A씨는 B의 계좌번호를 알고있습니다

A는 중고 물품 및 다양한물건을 중고나라에

올려 판매를 하는척 했습니다

A가 다수피해자에게 B의 계좌에 입금을 하게 하고

그후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B의 계좌는 후원 계좌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명백히 사기가 되며, 사기는 비록 가해자가 직접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 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가 직접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