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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경우 채무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질문자님 명의 대출은 그대로 있되, 아내가 질문자님에게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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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70대 노인이라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폭행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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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옆(20m거리)으로 같은 상호 간판 및 판매물품이 같은 가게입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계약내용만으로는 본사에서 주변에 다른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20m 거리에 다른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계약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 매장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매장을 열고 물건을 공급하는 행위는 계약관계의 신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서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일단 본사에 정식으로 항의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위반 사유를 들어 소송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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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에서 만난 여성이 100만원 이상을 사기로 가져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일단 질문자님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신 것은 아니므로 처벌받으실 일은 없으십니다.반면 상대방은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후 잠적한 상황으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피해금액으로 볼때 벌금형 300~500정도가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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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 차리려고 하는데 전대계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사업자등록까지는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기본적으로 임대료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받아서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형식상 보이는 관계 그대로 세금처리하시는 것이 맞겠으며,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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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하려하는데 특약사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최우선변제가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특약을 두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으나,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신 부분에서는 특약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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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이 블랙박스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차선변경 등 신고를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동일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카메라에 의한 단속의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신고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상 확인되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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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 근저당이 매매가보다 높아서 취소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의 금액이 과다하여 추후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를 중개소에서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계약체결상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구하시거나 해결이 안되면 계약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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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이 필요한데 임차권등기명령 부족합니다.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주소이전을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주소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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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시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는데, 이제는 각하까지 나옵니다. 각하와 기각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탄핵소추 자체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햇다거나 심판을 할 실익이 없다는 등 사유입니다. 기각은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탄핵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당부 판단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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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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