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극단적시도를 실패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자친구에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피의자 신분 이라는 것 자체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수차례 준비하고 있지만,
경찰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되든 간에 저는 도저히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수사중인 상태에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사망하게 되었을때 공소권없음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고 난 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따로 수사가 진행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가 없는 이상 연관이 없는건가요
지금있는 문제들 상관없이 일반적인 상태일때
극단적 시도를 한 후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외부 또는 제3자의 신고 없이는 수사여부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