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상에서 생긴 일 가지고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린적 있었고 앞으로도 걱정되면 드릴거같아 하나로 정리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게임 상에서 뭐 트롤링이든 게임상 실수든 잘한거든간에 그것을 허위(어차피 허위가 죄가 되지 않으면 사실적시 또한 마찬가지 일것이기에)로 기재할 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예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ㄴ디ㅏ. 다만,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게임 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보통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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