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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김성훈 경호차장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던데,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공무집행방해, 증거은멸 등 혐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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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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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무소는 무슨 일 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에 일반직원으로 취업할 경우에는 보통 의뢰인 응대(전화받기, 상담안내 등), 법원 사건기록 복사, 일정관리, 법원에 서류제출 등 업무를 하게 됩니다. 소송절차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더 수월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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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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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졸혼을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졸혼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이란 것은 혼인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며 졸혼으로 따로 생활한다는 사유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따로 생활을 한 기간 동안에서 공동생활로 재산을 형성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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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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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비용은 언제 입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비용은 법무사님이 잔금일에 등기업무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요구하실 것이고, 보통 당일에 일처리가 바로 되기 때문에 잔금일에 요청하실때 돈을 지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일처리가 제대로 안되면 민사적 분쟁이 되므로 민사소송으로 문제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믿을 만한 다른 법무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하시기에 따라서는 나눠서 입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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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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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자전거 도난 합의 얼마가 적당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700만원대 고가의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그 피해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가격을 포함하여 1000~1500만원까지도 합의요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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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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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로 신고 할 수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품 소개를 정확히 안 적었다는 것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즉 질문자님을 속였다고 볼 수 있다면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속임수를 썼다고 생각하신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경우 민사적인 분쟁이 되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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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이자 법인회사 감사이사의 진술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인적 관계로 인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낮게 평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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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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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사소송중 피의자 주소불명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확인된 초본상 주소에도 송달이 안되므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의미가 없으며 현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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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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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비자보호원으로 전화하시어 자유롭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속적 거래로서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일할계산하여 남을 일에 대한 환불을 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업체가 환불에 불응하면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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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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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보험금은 청구기간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효가 기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고, 부모님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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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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