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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존경받는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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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두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돼도 되는건가요?

어제 저녁 제가 오래 찾고있던 매물이 올라와 바로 판매자분께 연락드리고 구매를 하겠다는 확답도 드렸습니다. 딱 하나 거래 방식을 두고서 고민을 조금만 더 해보겠다고 판매자분께 말씀드렸고 이에 판매자분도 응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메세지 내용은 제가 "음 구매는 확실한데 직거래로 고민이 되네요.. 제가 부산역까지 갈 지 택배로 받을지만 좀 더 고민해봐도 괜찮을까요?"라고 말씀드렸고 판매자 분께서는 "물론입니다. 컨디션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거죠?넵 알겠습니다! 컨디션은 확실히 최상입니다ㅎㅎ고민해보시고 연연락주세요"라고 메세지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로 구두합의가 마쳤다고 생각했고 밤 12시 안전거래로는 불가능한 지 여쭤보았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직거래로 갈 생각이었죠.

근데 아침 6시 40분, 판매자분께서 저와 연락했던 저녁시간대 이후 다른 구매자와 안전거래로 일괄거래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합니다. 거래의사 확인하고 구두합의 마친 상태에서 거래방법만 고민하던 중 다른 사람과 바로 거래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분께서는 현재 안전거래인 상황에서 판매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현재 다른 구매자와 진행중인 거래를 파기하고 저와 거래를 이어가는 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두로 거래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이중거래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 계약의 부당파기로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거래 초기 단계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고 이에 대해서 위약금을 정한 게 아니라면 계약을 강제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