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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상 잔금날짜 변동가능 구두계약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바로 이사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쌍방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도인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매도인과 협의하여 의견조율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적어도 비용적인 부분 즉 보관이사 등 비용에 대해 일부를 매도인측에게 요구하는 정도는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중재를 요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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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열림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과 15분 기다렸다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리한 요구이므로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원하면 소송으로 청구하라고 놔두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 연락을 해온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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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불법?주차로 주차장 문을 닫지 못해 불편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내부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1세대는 1대의 차량만 주차하도록 정하고 차량추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빌라 구분소유자들이 다수결로 의결하면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세대에 대해 주차료를 청구하여 받는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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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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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로 일실수입 계산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라고 해도 일실수입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신적 피해로 실제 일을 하지 못한 사실 및 그로인해 수입이 감소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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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 저랑 제 친구를 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여친이 절도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여러개의 범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여친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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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사실조회를 할 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해당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다면 웬만해서는 사실조회가 허가됩니다. 설사 기각당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신청하시고 쟁점과의 관련성을 적절히 주장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판사에 따라서는 사실조회를 허가하는 범위가 넓은 경우도 있어서 허가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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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성 글을 단톡방에 올렸을때 모욕죄가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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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1인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으로 고기 1인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구 보건사회부)에서 식품정량 판매기준을 정하였으나 1993년 폐지된 이후로는 100g당 가격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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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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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이후 DNA채취 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집행이 되는 것으로 곧 구체적인 일정이 고지될 것이므로 1~2개월 내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DNA채취의 경우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법원 영장을 받아 강제로 DNA채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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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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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0년대 정부에서 만들어둔 마을 공동 물탱크 철거 어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설치한 것이므로 일단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구하시는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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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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