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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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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인지 여부에 따른 고의성 여부

안녕하세요. Bj 라이브 방송 녹화 후 유포한 영상을 받으면 불촬물 소지 여지가 있다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한국의 경우 녹화 및 배포 금지가 적혀있어서 의사에 반한걸 알지만 외국은 그런게 잘 안적혀있어서 모르고 받았다면 이게 실무적으로 입증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방송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불법촬영물로 엮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건에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를 통해 당시 소지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