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생전에 상속분할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 생전에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상속에 관한 어떤 권리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사후에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로 원룸에 살게된지 일주일이 넘었고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전임차인이 전출을 안해 전입신고가 처리불가 됬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전입신고를 또 할수있다고 합니다.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중으로 전입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보증금반환과는 전혀 무관하신 부분이며, 최우선 변제도 각각 임차인마다 별개로 적용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전입되어 있으시면 그 자체로 요건은 충족하십니다.
5.0 (1)
1
지식 레벨업
100
사기 민사 소송 하려고 하는데 피의자 특정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 전화하신다고 해도 인적사항을 알기는 어려우시며, 구약식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받으시거나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사건기록을 열람, 복사하는 방법으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텔레그램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신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가해자를 검거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으로, 경찰이 일단 수사를 시작해야지 가해자 검거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 규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소비자 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이 있으니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킥보드로 차량을 긁었으면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상대 차주도 확인 후 이상이 없어 그대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후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는 없겠습니다.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니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몇년전에 통장압류가 들어왔는대 다른통장도 압류가 또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통장에 또 압류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전체 금액에 압류가 모두 들어와있는 상황으로 이미 몇년전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에서 갑자기 새로운 통장에 압류를 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전출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이사를 나갔음에도 전출을 하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를 하지 않는 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므로 소유자로서 말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200
민사 일부승소했다는데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상대방이 항소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되는 것이고, 상대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시는 부분이라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0 (1)
응원하기
현황 도로에 자동차가 못 다니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놨어요 어느 관청에 신고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손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