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전출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 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황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와 약간의 갈등으로 혹시나 이사 후 전출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라도 전출 시키고 제가 전입 할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승인 받은 상황이며, 승인 조건이 제가 전입신고를 하는 조건 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제일 나은 방법이나 원만하게 되지 않을것 같아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음에도 전출을 하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를 하지 않는 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므로 소유자로서 말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