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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십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범죄가 매우 경미한 경우이며, 구속된 것도 아니므로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재판기일에만 잘 출석해주시면 되며 해외여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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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더라도 국가사법시스템의 집행을 방해할 위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거은닉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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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친족이란 몇 촌까지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까지를 친족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헌법불합치 적용중지 상태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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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자를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고속도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고가 난 상황을 보셨다면 일단 고속도로 관리공사에 전화해서 신고해주시면 되고 직접 도움을 주시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권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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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라고 하신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해지통지 후 3개월 경과한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다만 3개월 전에 나가시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합의된 시점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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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을 주장하고 합의를 통해 출석없이 사건 무마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가 들어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출석없이 무마하기는 어렵습니다(유일하게 상대방과 합의가 되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출석없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자백이 되어 상대방 주장대로 폭행이 인정될 수 있고, 반면 상대방은 자신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버리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만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쌍방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시고 질문자님이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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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진술서 쓰고 왔는데 사건번호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술서까지 작성 후 접수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사건번호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어도 다음주 월~화 중에는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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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정서적인 학대행위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 그리고 질문자님이 받은 자백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시기는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를 녹음해서 증거를 남기신 후에 고소를 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며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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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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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도 승계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승계거부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여 보시면 되며, 임차인이 승계거부를 하게 되면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며, 새로운 집 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기때문에 새로운 집 주인과 사이에 이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그러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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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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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가 형법 조문에 직접 적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법에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법원에서 형법 제13조, 제14조를 해석하여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과 그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법이론, 판례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법률 /
형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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