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로인한 민사소송중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로인한 민사소송중이고 재산명시신청결과 재산이 없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700이상받아야함)
상대방은 현재 수감? 중에 재판받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몇일전에 상대방측에서 백만원정도를먼저 받고 처벌불원서를 써달라 하더라구요 그때는 변호사님께서 써주면 나중에 받기 힘들수도 있다하셔서 거절했는데 현재 재산이없고 출소후에 사회생활을 한다더래도 그법인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백만원을 먼저 받는게 나을수도 있다시더라구요.
여기서 질문드리면 받을때 계약서 같은걸 지금 현재 적용중인 연이자율을 적용해서 쓸수있나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지금 낸다면 진행중인 소송이 취하되면서 적용중인 연이자율이나 그런것들이 소멸이 되나요?
안받고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채무불이행명부 등록말고 또할수있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신다면 당사자간 합의된 기준으로 작성가능합니다. 현재 적용중인 연이자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비용을 내는 것과 연이자율이나 그런 것이 소멸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명부 등록외에는 달리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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