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해서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소가 제기된다고 해도 기존 소송을 기존 소송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소가 된다고 기존 소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착수금 지불하신 것은 그것대로 기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반소는 별개의 소송이니 별개의 소송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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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피해 공탁금 받아야되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러지 않습니다. 받으신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가해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라도 피해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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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 시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할 경우 강제집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주 본인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사업주가 해당 타인에게 보관해둔 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그 타인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께 말씀드리면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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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대리인) 근저당권 말소시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법무사님께 미리 이야기해서 준비할 서류에 대해 확인을 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님도 그냥 오는게 아니고 상황을 알고 오실 것이므로 미리 필요한 서류에 대해 연락을 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님 대신 가족이 대리하여 참석한다면 신분증과 위임장 정도 받아서 오시는 정도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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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위층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횟수가 많아지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해 항의를 위해 윗집에 방문하시는 정도로는 스토킹범죄로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단지 몇번 올라갔다는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관리실에 이야기하시고 그와 같이 문제상황에 대해 관리실에 이야기하신 내역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그것이 스토킹 범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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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측 과실 문제 (크라운 파손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치과 병원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로 무리하게 내부 접착제를 제거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며 그것도 의사가 아니라 치위생사가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원래 다니시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해당 병원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으신다면 해당 병원으로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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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텔 측 기구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모텔에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앞머리를 잘라버린 상황으로 붙임머리를 통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모텔츨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으며, 소송 진행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 통첩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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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를 하였고 협의 후 회수진행 하였는데 제가 피해볼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로 계정을 다시 구매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은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한다는 것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실제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없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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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민해결 완료
100
급합니다 혹시 제가 해외전화로 은행 출석하라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전화로 은행에 출석하라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차라리 무시하시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해당 은행으로 직접 전화를 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대응방법으로서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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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된 배빵 영상에 대해서 한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배빵영상은 성적인 의미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것을 음란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상으로 분류되어 계정패쇄등 조치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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