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 시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할 경우 강제집행 가능 여부
사업주가 완전 악질인데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벌금 부과 받았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받았는데 이걸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지원 받아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주가 악질이라 자기 사업하는데 본인 명의 통장을 쓰는게 아니라 타인의 계좌를 대여해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사용하는 타인명의의 계좌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채무 명의가 다르다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업주 본인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사업주가 해당 타인에게 보관해둔 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그 타인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께 말씀드리면 처리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