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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활력있는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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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문의.

여자친구가 모텔에 있는 헤어 롤로 드라이 하던 중 앞머리가 롤에 붙어버렸습니다. 1시간 이상 잡아당기고 샴푸칠로 빼려고 해도 전혀 효과가 없어 결국 앞머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30년 살면서 헤어롤에 머리가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합니다. 모텔측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혼식을 1달가량 앞두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붙임머리를 해야 할 상황인데 여성 앞머리 붙임 비용 견적 문의로 30정도 안내받았고 모텔 책임자?라고 하는 분과 통화하였느나 본인은 책임이 없으니 10만원 미만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텔 측 시설의 문제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텔측에서 손해배상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모텔측의 관리의무위반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텔 측 기구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모텔에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앞머리를 잘라버린 상황으로 붙임머리를 통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모텔츨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으며, 소송 진행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 통첩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