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진급누락중인데 법적인 현실적인 대응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급 누락행위가 부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직장내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이라고 해도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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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개인파산한적이 있는데 다시 파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이미 파산을 한 적이 있다면 파산면책 후 5년이 경과한 후에야 다시 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과거 10년 전에 파산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다시 파산을 하실 수 있으며, 파산 진행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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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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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업무를 하다가 잘못을 했어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고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바로 삭제가 되신 상황으로 그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라면 불법성도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가 있다면 사과하시고 소정의 위자료 지급 후 합의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해결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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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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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영상에 다른 사람의 노래를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금전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창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유튜브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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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검색에서 이런 경우 공시송달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항소장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로 공시송달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 피고인이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입니다. 수령한 것과 동일하게 이후 재판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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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에서 협박의 의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죄의 협박과 같이 협의의 협박으로 보시면 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협박행위가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더 받으려고 한다고 무조건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 정당한 보상요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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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증인 목격자진술 제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목격자의 진술을 진술서 형대로 글로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다만 목격자가 직접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경찰의 수사방침에 응하여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는 것이 더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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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건 어떤 식으로 보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구나 발송할 수 있는 것으로, 보내는 사람의 주장(의견)을 기재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겠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발송을 해줍니다. 특별한 양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우체국의 우편발송 서비스의 한 종류로 해당 의사표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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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된 상태인데, 임대인이 집팔고 매매대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집을 판매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 임대인은 물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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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탁송과정중 사고가 발생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차판매자가 질문자님에게 물건을 배달하여 완료할때까지는 판매자의 위험영역에 있는 것으로, 배송중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판매자의 책임이 됩니다. 판매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일단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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