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는 무엇이고 딥보이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는 실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과 합성하여 허위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딥보이스는 음성을 변조하거나 음성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역시 허위 음성을 만드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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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보상이 불합리하다 생각할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의 판단이 부당한 경우로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넣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검토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해결방법이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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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좌회던 직후 사고났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차량 옆쪽을 박아서 사고가 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 차량의 과실에 의한 사고입니다. 또한 좌회전 후 바로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3차로로 이동하여 진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신 것인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운행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대 차량에게 책임이 최소 80~90% 이상은 인정되는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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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임차인 변경 및 기간 만료 전 이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묵시적 연장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네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원칙적으로는 새계약이 됩니다.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관없습니다. 임대인과 둘이서 만나 계약서를 쓰셔도 되고 중개소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임차인 변경시에 임대인과 기간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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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할 때 계약 해지는 언제 말하는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체가 된 후에 보내는 것이 원칙으로 가장 확실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2기 차임 연체가 된 후 해지의 통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월 2일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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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근저당 설정되어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전세로 다시 계약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증금액의 한도에서는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있어서 변동은 없습니다. 계약당시 후순위 담보대출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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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멘스스캠 피해자 입니다. 원금회복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경찰 조사결과를 좀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잡히거나 통장주들이 적어도 공범(방조)으로 엮이는 상황이 되야지 그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만약 통장주인들이 공범(방조)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되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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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회사에서 퇴사시에 이전의 계약건에 대하여 이전회사에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된 계약관계가 있다면 그 계약관계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와 같은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 명시적 계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현재 퇴직하여 회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겠으므로 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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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은 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기 차임이 연체가 되더라도 임차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서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해야지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자,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차인에게 해지를 한다는 의사표시는 도달시켜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남겨두셔야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때 해지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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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월세 연체 조건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 2기에 해당하는 월세금액이 미납된 상태에서만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미납액이 2기 차임에 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해지가 불가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며, 해지하려는 순간 2기 차임이 연체되어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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